2020년05월02일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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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이 량국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신속통로는 중·한 간 기업 교류가 많은 △상해시 △천진시 △중경시 △료녕성 △산동성 △강소성 △광동성 △섬서성 △사천성 △안휘성 등 10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는 중국 출국 72시간 내에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 방역절차를 거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한국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후 음성이 나오면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인이 신속통로를 통해 중국에 입국하려면 먼저 중국내 기업(현지 진출 한국기업 또는 중국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 다음 한국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이나 령사관에서 비자(사증)를 받아야한다. 중국 지방정부는 초청장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전달한다.
이후 량국간 합의된 특별방역절차를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받아 중국에 입국한 뒤, 현지 진단검사를 거쳐 음성이 나오면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인은 출국 전 최소 14일 간 자체적으로 건강 모니터링(발열여부 등)을 진행한다. 이후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 기업인이 무역협회에 정보를 제출하면, 한국정부 지정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탑승객은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건강상태 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중국에 입국한 후에는 중국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1~2일 간 격리돼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검사·항체검사)를 받는다.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을 통해 이동하게 된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