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7월07일 10:4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2015년부터 피고인 동모는 심심풀이로 집에서 컴퓨터를 리용하여 음란동영상, 사진, 소설을 제작하였고 그와 동시 2개의 커뮤니티에 전파했다. 2019년까지 동모는 도합 3개의 음란동영상과 26장의 음란사진, 13개 인터넷 홈페이지에 13개의 음란정보를 퍼뜨렸는데 총 조회수는 338243차례에 달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 동모가 국법을 무시하고 음란물, 음란전자정보를 전파한 행위가 이미 음란물전파죄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했다. 한편, 피고인 동모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처벌이 가능한 바 동모에게 음란물전파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5개월을 선고하고 법에 따라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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