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7월07일 10:41
2015년부터 피고인 동모는 심심풀이로 집에서 컴퓨터를 리용하여 음란동영상, 사진, 소설을 제작하였고 그와 동시 2개의 커뮤니티에 전파했다. 2019년까지 동모는 도합 3개의 음란동영상과 26장의 음란사진, 13개 인터넷 홈페이지에 13개의 음란정보를 퍼뜨렸는데 총 조회수는 338243차례에 달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 동모가 국법을 무시하고 음란물, 음란전자정보를 전파한 행위가 이미 음란물전파죄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했다. 한편, 피고인 동모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처벌이 가능한 바 동모에게 음란물전파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5개월을 선고하고 법에 따라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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