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7월09일 14:49
2020년 6월 15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하북중대 2중대에서는 전문정돈 행동을 펼치던 중 한시간 사이에 음주운전 위법행위가 있는 운전수 두명을 조사했는데 사실확인을 거쳐 이 두 명은 친형제임을 알아냈다.
당일 오후 14시 50분, 서모하는 술을 마신 후 길HAF*** 회색 “해방”표 소형 뻐스를 운전하고 연길시 소하룡 도로 동-서 방향으로 주행하다 “하룡교” 부근에 도착했을 무렵 근무를 서던 교통경찰과 맞닥뜨렸다. 호흡식 알콜검측기로 검사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222mg/100ml에 달해 만취상태였다. 민경은 그를 연길시병원에 데려가 혈액샘플을 채취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사법감정중심으로부터 검사, 판정을 통해 서모의 혈액중 에틸알콜 함량은 160.74mg/100ml에 달해 만취운전에 해당되였다.
한시간 뒤 서모안은 길HDP*** 갈색 “오릉”패 소형 승용차를 운전하고 연길시 소하룡 도로에서 동-서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하룡일대” 부근에서 경찰과 마주쳤다. 호흡식 알콜측정기로 검사한 결과 혈액알콜농도는 139mg/100ml에 달해 만취운전에 해당되였다. 민경은 서모안을 연길시병원에 데려가 혈액샘플을 채취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사법검증중심에서 검사, 판정을 통해 서모안의 혈액중 에틸알콜 함량은 132.99mg/100ml에 달해 만취운전에 해당되였다.
조사를 통해 서모안과 서모하는 친형제로 함께 술을 마신 뒤 각자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월 3일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위험운전죄로 서모안과 서모하 두명을 립안조사하였다. 교통경찰부문에서는 이들에 대해 면허증을 취소하고 5년내 자동차 면허증을 다시 칠 수 없는 행정처벌을 내렸다. 2020년 7월 7일 서모안, 서모하 두명은 이미 연길시공안국으로부터 인적보증(取保候审)조치에 처해졌다. 해당 사건은 일전 연길시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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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