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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퇴직년령에 도달했는데 사회보험비용납부가 15년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20년09월14일 16:35

최근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플랫폼을 통해 사회보험비용납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문해왔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어머니는 올해 56주세인데 이미 퇴직금을 12년동안 납부했습니다. 현재의 정책에 따르면 남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부문에 가서 수속을 밟으며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

이에 주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실시 약간의 규정>>(인사부 령 제13호)에 근거하여 <<사회보험법>>실시(2011년 7월 1일)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인원들이 법적퇴직년령에 도달했을 때 사회보험비용납부가 15년 미만이면 년도에 따라 계속 비용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비용을 5년 연장한 후에도 여전히 15년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에 납부비용이 15년이 되도록 납부할 수 있으며 기본양로보험금 대우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회보험비용납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도시농촌양로보험제도에 넘겨 규정에 따라 도시농촌 주민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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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李三]
태그: 15  2011  1234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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