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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중국 입경에 관한 중대조정 공고!

2020년09월24일 10:4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9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은 유효한 세 종류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경을 허락할데 관해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효한 세 종류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경을 허락할 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공고

목전 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 형세 및 예방통제 수요에 따라 2020년 3월 26일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유효한 중국비자,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경을 잠시 중지할 데 관한 공고>>의 부분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취업류(中国工作类), 개인사무류(私人事务类)와 친척방문류(团聚类)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경을 허락하며 관련 인원은 재차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외국인이 소지한 상술한 세 종류의 거류허가증이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 기한이 지난 경우 소지자가 중국에 오는 사유가 변하지 않는 정황에서 기한을 넘긴 거류허가와 관련자료로 외국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관련 비자를 신청 취급해 입경할 수 있다. 한편 상술한 인원은 중국측의 방역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3월 26일 발표한 공고중의 기타 조치는 계속하여 실시한다. 중국측은 방역 안전을 확보하는 토대에서 중외인원의 래왕을 점차 질서있게 회복할 예정이다. 

이에 특히 공고하는 바이다.  


중화인민공화국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2020년 9월 23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자료제공: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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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태그: 2020  28  23  26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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