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7일 10:29
9월 23일 한 네티즌이 “한 남성이 녀장을 하고 안휘신화학원 녀학생 욕실에 진입”하였다고 제보했다.
9월 24일 신화학원 선전처 처장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학교 밖 인원으로 23일 벽을 넘어 학교에 진입하였다고 하였다. 합비 고신공안국 통보에 따르면 위법 혐의자 윤모는 모 회사의 종업원이다. 윤모는 22일 녀장을 하고 해당 학교 녀학생 욕실에 진입하여 훔쳐보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측에서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데 의하면 윤모는 녀학생 욕실에 진입하여 훔쳐보긴 했지만 생방송을 하거나 도촬 등 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윤모에 대해 행정구류 8일 처벌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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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