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0월14일 11:06
중국이 청소년들의 중범죄 사건이 증가하게 되자 형사책임 년령대를 낮추는 내용의 '형법 수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중국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13일 관련 초안은 제13기전인대상무회의에서 2차 심사에 들어갔다.
초안에 따르면, 만 12세이상~14세미만의 청소년이 고의살인, 고의상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을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허가를 얻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초안에는 10세미만의 아동 성폭행 또는 유아 상해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키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14세이상~16세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아동 성추행죄에 대해서도 가중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초안은 범죄 년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등 현실적인 문제와 이같은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높은 관심도 등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