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1월02일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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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시민은 연변 12345•백성열선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70세이상 로인들에게는 고령보조금이 있고 60세이상도 양로간호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에 도문시민정국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1. 도문시 고령 로인 생활보조금은 만 85주세부터 수령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급표준은 85-89주세 로인은 인당 100원/월이고 90-99주세 로인은 인당 200원/월이며 100세이상 로인은 인당 400 원/월입니다.
2. <<길림성양로봉사업발전전문자금관리방법>>문건요구에 따라 목전 도문시는 자택에서 양로하는 만 60주세이상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가정, 계획생육특수곤난가정 등 로동능력을 상실한 로인을 대상해 빈곤가정 로동능력 상실 로인 간호보조금(贫困居家失能老人护理补贴)을 발급합니다.(중증장애인 간호보조금과 중복 지급 불가능)
이외 기타 의문점이 있으면 도문시민정국 복리과(0433-3669668)에 전화하여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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