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2월26일 14:34
며칠전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C1형 운전면허증으로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처벌 받는 지에 대해 자문했다.
이에 룡정시공안국교통경찰대대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C1형 운전면허증으로 삼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1형 운전면허증으로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만약 C1형 운전면허증으로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했을 경우 《길림성〈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실시방법》 제88조 제1조항 제11항, 제2조항 규정에 근거해 500원을 벌금하고 12점 벌점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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