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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자친구에게 ‘리별비 내라’ 협박한 연길 남자, 결국…!

2021년03월11일 08:4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녀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던 연길 한 남성이 녀자친구를 구타하고 협박하면서 20만원의 ‘리별비’를 요구했다. 3월 5일 오전, 연길시인민법원은 련인사이에 일어난 한차례 공갈협박사건을 공개심리했다. 연길시인민법원 원장 리주선이 이번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연길시인민검찰원 검찰장 유봉주가 법정에 공소인으로 나섰다. 법원 원장과 검찰원 검찰장이 함께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했으며 최종적으로 공갈갈취죄로 피고인에게 유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원을 선고했다.

공소기관에 따르면 피고인 김모와 피해자 장모는 원래 련인관계였다. 2020년 10월 16일, 17일에 피고인 김모는 연길시 하남가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피해자의 차안에서 피해자 장모의 외도를 의심하며 그를 구타하고 장모와 그 아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면서 인민페 20만원을 요구했다. 장모는 김모의 협박하에 주택담보대출수속을 밟는 과정에 기회를 타 뛰쳐나와 공안기관에 신고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인 김모가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려고 했고 액수까지 커 이미 공갈갈취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 김모는 이미 범죄에 착수했으나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기에 기수범에 비교대조해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경감될 수 있다. 피고인 김모는 법정에서 자원으로 죄를 인정했기에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김모의 가족이 이미 피해자 장모에게 경제손실을 배상했고 량해를 구한 것을 감안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 김모에게 공갈갈취죄로 유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천원을 선고한다.

연길시인민법원 형사재판정 부정장 최빈

"피해인은 흔히 자신의 명예를 고려하거나 돈으로 화를 막으려는 생각때문에 합법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한다. 하지만 무한정 양보한다면 불법분자는 더욱 기고만장해진다. 때문에 상술한 상황에 부딪칠 경우 당황하지 말고 랭정하게 처리하며 즉각 친구, 친척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신고하기를 바란다. "

자료제공: 전매체뉴스취재보도중심,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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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태그: 20  2020  1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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