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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쉰 후 그해 또 년휴가를 쉴 수 있나요? 성내 이동취업 시 양로보험관계 옮겨야 하나요?

2021년04월07일 13:25

출산휴가 혹은 산업재해 치료로 인해 휴가를 냈다면 그해 또 년차유급휴가를 낼 수 있는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로동관계사: <기업종업원 년차유급휴가 실시방법>(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제1호 령 2008년9월 18일 시행)에서는 종업원이 련속 근무 만 12개월 이상이 되면 년차유급년휴가(이하 년휴로 략칭)를 누릴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종업원이 법에 따라 누리는 가족방문휴가, 혼사와 상사 휴가, 출산휴가 등 국가에서 규정한 휴가 및 산업재해로 인해 업무를 중단한 유급기간은 년휴에 넣지 않는다.

그러므로 년휴조건을 만족시키는 종업원이 법에 따라 누린 출산휴가와 산업재해 치료로 인한 유급휴가 기간은 년휴에 넣지 않는다.

성내 이동취업시 기업단위에서 사업단위로 바뀌였다면 어떻게 양로보험관계를 이전해야 하는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사업관리센터: <기관사업단위 기업양로보험관계와 직업년금 이전접속 관련 문제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의 통지>(인력자원사회보장부 규칙 [2017]1호)에서는 보험참가인원은 기관사업단위와 기업에서 류동할 경우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보험참가인원의 새로운 취업단위 혹은 본인의 새로운 보험참가 지역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이전접속신청을 제출하고 <양로보험관계 이전접족 신청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보험기구에서 처리결과를 고지하기를 기다리면 된다.

구체적인 이전수속은 량측의 사회보험취금기구가 협동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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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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