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4일 14:06
최근 연길에서 긴급 출동한 소방차를 위해 자가용차들이 길을 터주는 훈훈한 장면이 펼쳐졌다.
5월 11일, 화재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연길시소방구조대대 소방차가 연길시 한 십자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때 십자로에는 신호대기중이던 자가용차들이 가득 서 있었는데 사이렌이 울리자 놀랍게도 소방차 앞쪽에 있던 자가용차 4대가 자발적으로 량쪽으로 45도로 방향을 틀면서 실선을 가로 지나 응급통로를 터주는 것이였다. 덕분에 소방차는 화재 신고 장소에 인차 도착해 화재를 재빨리 진화할 수 있었다.
이 감동적인 장면은 인터넷에 전파되면서 많은 클릭수와 ‘좋아요’를 받았다.
네티즌들은 분분히 “연길사람들의 자질이 높습니다.” “긍정에너지는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연길은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길을 터주느라 신호등을 위반한 자가용차들의 처벌여부에 대한 네티즌의 의혹에 대해 연길시소방구조대대는 연길교통경찰과 조률을 통해 4대의 자가용차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배경:
우리 나라 《도로교통안전법》제53조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임무를 집행하는 차에 대해서는 기타 차량과 행인은 우선 통행할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양보행위로 부득불 실선을 밟거나 역주행 하는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치안관리처벌법》 에서는 긴급임무를 집행하는 차량 통행을 저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혹은 벌금처벌과 5일이상 10일이하 구류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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