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6월30일 13:57
'증조분리' 개혁 심화... 기업관련 허가증 명세서 관리 실시
국무원이 일전 <’증조분리’ 개혁 ‘证照分离改革. 각 업종주관부문이 발급하는 경영허가증과 공상행정부문이 발급하는 영업허가증의 심사비준에 관한 개혁’)을 심화하여 시장주체의 발전활력을 진일보 자극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적 범위내에서 기업관련 경영허가증 사항에 대해 전면적인 명세서관리를 실시하고 모든 기업관련 경영허가증 사항에 대해 심사비준을 직접 취소하거나 심사비준을 등록비치(备案)로 바꾸고 고지승낙을 실시하거나 심사비준봉사를 최적화하는 등 네가지 방식으로 심사비준제도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개혁시점 강도를 진일보 확대할 것을 포치했다. <통지>는 "조후감증(照后减证.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취득해야 하는 경영허가증의 종류를 줄이는 것)과 심사비준 간소화를 대대적으로 추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에서 설정한 523개 기업관련 경영허가사항중 전국적 범위내에서 심사비준을 직접 취소한 것은 68개이고 심사비준을 등록비치로 바꾼 것은 15개이며 고지승낙을 실시한 것은 37개이고 기타 사항은 심사비준권리 하부이양, 조건재료 간소화, 심사비준절차 최적화, 심사비준시간 압축 등 심사비준봉사를 최적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통지>는 또 개혁계통의 집성과 협동일체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기업관련 경영허가 사항 명세서관리를 실시하고 명세서 이외에는 기업이 관련업종에 진입하여 경영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전자증명서 집결운용을 추진하고 2022년말 전으로 기업관련 증명서 전자화를 전면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극빈인원 인정조건 완화
새로 수정한 <극빈인원인정방법>이 2021년 4월 15일 민정부 제8차 부장판공회의에서 심의채택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무 로동능력’ 장애인의 종류와 등급을 적정히 확대했다. 기존에 "1, 2급 지력, 정신 장애인, 1급 지체 장애인”을 로동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던 기초상에서 “3급 지력, 정신 장애인, 2급 지체 장애인과 1급 시력 장애인”을 “로동능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무 생활원천” 인정조건도 완벽화했는데 극빈인원이 “생활원천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체조건으로 수입이 당지 최저생활보장표준보다 낮고 재산이 당지 극빈인원 재산상황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세무증명사항 고지승낙제 전면 실시... 관련 증명사항의 완전한 취소 전면 추동
국가세무총국이 <세무증명사항 고지승낙제 전면 시행 실시방안>을 인쇄발부하여 7월 1일부터 세무증명사항 고지승낙제를 공식 실시하기로 했다.
<동력차량 배출리콜 관리규정> 실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생태환경부와 련합으로 <동력차량 배출리콜 관리규정>을 제정, 발표함으로써 제품 리콜을 안전리콜에서 배출리콜로 확대시켰다. <규정>은 7월 1일부터 공식 실시된다.
동력차량 령수증 사용 새 규정 7월 1일부터 실시
국가세무총국, 공업과정보화부, 공안부가 공동 제정한 <동력차량 령수증 사용방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7월 1일부터 공식 실시된다. 동력차량 판매 통일령수증을 발급할 때 ‘한 차량, 한 개 령수증’ 원칙을 실시하며 소비자가 통일령수증을 분실하여 차량구매세 납세신고, 동력차량 등록 등을 하지 못할 경우 판매측이 동력차량판매 통일령수증을 다시 발급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중형 디젤유차량 국6 배출표준 전면 실시
생태환경부는 <중형 디젤유차량 국6 배출표준 실시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 범위내에서 중형 디젤유차량 국6 배출표준을 실시하여 국6배출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중형 디젤유차량(생산날짜는 동력차량 합격증에 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매날짜는 동력차량 판매령수증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의 생산,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수입제 중형 디젤유차량(수입날자는 화물수입증명서에 제시된 도착날짜를 기준으로 한다)은 국6 배출표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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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