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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공안국 불법 소광고 부착 행위 단속

2021년09월08일 15:32

일전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9조 규정에 근거해 위법행위자 김모모에게 행정구류 6일 처벌을 내렸다.

료해에 따르면 2021년 7월 15일 10시경 김모모는 연길시 건공가 모 아빠트 복도에 ‘현금으로 집을 삽니다’라는 소광고를 (도합 19곳) 붙였다. 연길시가격인정센터의 검증을 거쳐 김모모의 행위는 일정한 금액의 경제손실을 초래했으며 본 행위는 이미 고의로 공사재물(公私财物)을 파손한 행위를 구성했다. 최근,  연길시공안국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김모모에게 행정구류 6일을 처벌을 내렸다.  

9월 2일부터 연길시공안국에서 전국 문명도시 재검사사업포치회의를 소집한 이래 연길시공안국 당위는 전 시 공안기관이 ‘높은 표준으로 가동하고 높은 기점에서 투입하며 고효률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끌었다. 연길시공안국 각 부문은 이에 따라 행동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여 5일 동안 불법적으로 소광고를 부착한 인원 도합 135명을 붙잡았다. 그중1명이 행정구류 처벌을 받고 134명은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 넘겨져 조사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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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길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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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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