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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모집시 남성 또는 남성우선으로 한정해서는 안돼!

2021년09월11일 11:30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9일 <국가인권행동계획(2021년-2025년)>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에서는 녀성의 평등한 취업권리를 보장하고 취업 성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원채용행위를 규범화했는바 고용단위는 채용과정에서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을 내린 외에 남성 혹은 남성우선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 또한 취업 성차별 문제를 로동보장감찰사업에 포함시켰다. 취업 성차별혐의를 받고 있는 고용단위에 대해 련합 약정담화를 전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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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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