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9월15일 10:27
대학생이 가정교사를 할 수 있을가? 최근 한 네티즌이 절강정무서비스넷에 질문했다.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의무교육단계 학생숙제부담과 교외양성부담을 진일보 감소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는데 이와 관련해 문의하고 싶다.
1. 절강은 해당 의견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출범했는가?
2. 대학생 가정교사는 규제 반렬에 속하는가, 이는 법과 규정 위한 행위에 속하는가?
3. 만약 대학생이 가정교육기구를 통해 과외를 하면 정책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가? 처벌근거는 무엇인가?
항주시교육국 대답: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의 <의무교육단계 학생숙제부담과 교외양성부담을 진일보 감소할 데 관한 의견> 제14조에 따르면 ‘학과류 양성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상응한 교사자격을 갖춰야 한다.’ 때문에 교사자격이 없는 대학생은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학과류 과외를 할 수 없다. 교사자격을 가진 대학생은 가정교육기구를 통해 학과류 과외를 진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국가 ‘2가지 부담감소’ 관련 정책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학부모는 가정교사를 찾을 때 반드시 대학생의 교사자격자질 유무에 대해 체크하고 양성시간도 주말과 휴일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