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2월06일 09:30
훈춘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는 4일 통고를 발부하여 당일부터 훈춘시를 벗어나는 인원은 48시간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검측 음성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훈춘에 진입하는 인원은 도착 즉시 핵산검측을 진행하는 바 도착 후 개인방호를 잘하고 제1시간에 훈춘시인민병원에 가서 적어도 한번의 핵산검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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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