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2월15일 14:09
12월 14일 훈춘시위생감독소는 관련 단위를 조직해 전 시 공공장소(사우나, 미용미발장소) 전염병예방통제 사업회의를 소집함과 아울러 현장에서 78여건의 전염병예방통제 보증서를 체결했다.
회의에서 사업일군은 최근 사우나 미용미발장소의 위생감독검사중에서 발견된 문제를 둘러싸고 설명을 진행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소독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종업원에 대해 전염병예방통제 및 위생안전지식양성을 진행하며 종업원은 반드시 유효한 건강합격증명을 소지하고 근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영업소 책임자는 고객에 대한 '길상코드' 스캔, '행적카드' 검사, 체온측정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실내 소독과 통풍, '1메터' 간격 유지 등 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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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조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