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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시를 륙지변경통상구도시로 공포할 데 관한 공고

2021년12월22일 13:58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국무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페염 전염병 대처 련합예방련합통제기제의 <통상구도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국판발명전 [2021] 14호) 요구에 근거하여 지금 우리 성의 훈춘시를 륙지변경통상구도시로 공포한다.

전염병 전파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공고 발표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훈춘시를 벗어날 경우 48시간내 핵산검측 음성증명을 소지해야 한다. 관련인원은 전염병 예방통제요구를 참답게 준수하고 관련 부문과 단위의 핵산검측증명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전염병예방통제의무를 리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조성된 전염병 전파확산에 대해서는 상응한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길림성인민정부

2021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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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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