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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시공안국 전염병 관련 위법사건 2건 해명

2022년03월15일 15:0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618

2022년 3월 1일 훈춘시는 <훈춘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지도소조 공고(2022제1호)> 공고를 발부했다. 공고에서는 요언을 지어내고 전파하며 전염병을 거짓 보고하고 은닉하며 거짓 정보를 발부하는 것을 엄금해야 하는 바 공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엄격하게 타격, 처리한다고 밝혔다. 최근 훈춘시공안국은 긴급상황하에서의 결정, 명령 집행을 거부하고 법을 어기고 전염병 관련 거짓 정보를 지어낸 사건을 련속 2건 해명하고 관련 위법 행위자 2명에게 행정 처벌을 안겼다.            

3월 12일, 파출소 민경은 근무중, 하남가두 모 주택단지 주민 장모가 틱톡 플랫폼에 '격리한지 12일째, 슬쩍 나와서 잠간 코바람을...'이란 제목의 영상을 발부한 것을 발견했다. 조사를 거쳐 해당 영상은 장모가 주목을 끌기 위해 발부한 거짓 정보였다. 해당 영상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회에 공황정서를 야기시켰고 또 훈춘시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에도 악영향을 주어 사건 경위가 엄중하다.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위법 행위자 장모에게 행정구류 10일 처분을 안겼다. 

3월 13일 파출소는 하남가두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일군으로부터 '관리통제구역의 주민이 마음대로 외출을 하는데 주택단지 예방통제 질서에 엄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민경은 신속하게 조사를 전개하고 주변 증거를 확보했으며 해당 사업일군에게서 위법 행위자의 신분 및 거주 주소를 알아내여 바로 검거에 들어갔다. 조사를 거쳐 위법 행위자 계모는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관리통제구역을 벗어났으며 또한 영상을 찍어 위챗 모멘트에 올리면서 자랑함과 아울러 위챗그룹에서 공공연히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일군을 욕한 행위를 인정했다.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모의 상술한 위법행위에 구류 15일 처분을 안겼다.             

당면 전 성 전염병 예방통제가 가장 가장 힘들고 가장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 있다. 훈춘시 전염병 예방통제 형세도 여전히 준엄하고 복잡한 바 훈춘시공안국은 광범한 군중에게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인터넷 공간은 법외 공간이 아니다. 전염병 대처시기 광범한 군중은 응당 관련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요언을 지어내지 말고 믿지 말며 전파하지 말아야 한다.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만들고 전파하는 위법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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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훈춘시공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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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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