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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8:00부터 훈춘시 경영장소 점차 질서있게 회복

2022년03월21일 13:03

전염병 예방통제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질서 회복을 다그칠 데 관한 중앙과 성, 주, 시의 포치 요구를 깊이 관철 시달하고 봉사업, 개체공상호의 생산 재개를 과학적이고 질서있게 추동하며 생산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유지하고저 3월 21일 8:00부터 전염병 예방통제 표준에 부합되는 훈춘시 부분적 경영장소들에 대해 질서있게 경영을 회복시킨다. 관련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경영회복장소

리발소, 영유아용품상점, 일용잡화점, 문화교육용품상점, 농용기계판매, 농업물자용품판매, 종자 및 화학비료 판매점, 농약 및 가금사료 판매점, 수의약방, 약방은 질서있게 경영을 회복한다.

이상 경영장소들에서 무접촉판매를 실행하는 것을 격려한다. 리발소는 1 대 1 예약봉사를 실행하고 가게내에서 기다리는 것을 금지한다. 파마염색, 붙임머리, 안마 등 밀접접촉 및 봉사 시간이 비교적 긴 항목은 금지한다. 봉쇄통제구와 관리통제구에 있는 경영장소는 이번 영업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경영회복조건

1) 주체책임을 제대로 시달한다. 경영단위는 전염병 예방통제 주체책임을 엄격히 시달해야 하며 그 법정대표인 혹은 장소책임자는 전염병 예방통제의 제1책임자로서 영업전 전체 종업인원들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모든 종업인원은 밀접접촉자, 간접접촉자 등 중점인원이여서는 안되고 집중격리 혹은 자가격리 관찰기에 처해 있어서는 안되며 발열, 기침, 무기력 등 증상이 없어야 하고 반드시 우리 시 5차 전원핵산검측을 받음과 아울러 일터에 오르기 전 한차례 핵산검측을 받고 검측결과가 음성이여야만 일터에 오를 수 있다. 일터에 오른 후 반드시 이틀에 한번씩 사회구역 고정 핵산 샘플 채취점에서 한차례 핵산검측을 받아야 한다. 경영단위는 종업원 정보등록표를 상세히 작성하고 보존해 검사에 대비해야 한다.

2) 종업원 방역물자를 합리하게 비축한다. 경영단위는 종업원수와 전염병 예방통제 실제 요구에 따라 마스크, 장갑, 소독알콜, 소독액, 체온검측설비 등 물자를 합리하게 배치해야 한다. 소모품은 1주일 이상의 사용량을 만족할 것을 건의한다.

3) 방역사업조치를 시달한다. 경영단위는 ‘길상코드’ 관련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코드스캔, 체온검측을 실행해야 한다(‘길상코드’가 없는 인원은 반드시 정보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인원은 진입을 금지하고 발열인원(체온≥37.3℃)에 대해서는 등록을 진행한 후 즉시 업종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종업인원수를 간소화해야 한다. 예약봉사, 정점봉사, ‘1 대 1’ 봉사를 적극 채용하고 ‘인원간 접촉’을 감소해야 한다. 가게내 일상청결, 통풍, 소독작업을 잘해야 한다. 매일 2차례 이상 통풍하고 한번에 30분 이상 통풍하며 매일 3차례 이상 소독하고 통풍소독기록을 잘해야 한다. 모든 종업인원들은 매일 건강감측을 진행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을 끼고 일터에 올라야 하며 자주 손을 씻고 자주 소독하며 정기적으로 방호용품을 바꿔야 한다.  

4) 보고등록제도를 실행한다. 도시구역 경영장소는 영업회복전 업종주관부문에 보고등록해야 한다. 비도시구역 경영장소는 영업회복전 소재 향진에 보고등록해야 한다(업종주관단위 및 향진 전화는 첨부서류 참조).

3. 감독관리 강화

1) 업종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도시구역 경영장소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각 가두에서는 관련 사업을 잘 협조하며 향진에서는 비도시구역 경영장소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 업종주관부문, 가두, 향진에서는 경영장소 상시화 전염병 예방통제조치 시달정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절실히 강화해야 한다. 특히 경영장소 환경 살균소독, 종업인원 마스크 착용, 핵산검측 등 중점절차를 엄격히 독촉해야 한다.

3) 요구에 따라 방역규정을 시달하지 않을 경우 발견 즉시 영업을 중단시킨다. 엄중한 후과를 조성할 경우 관련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4) 《계속해 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 데 관한 훈춘시 통고》관련 규정을 계속 집행한다.

첨부서류: 전염병상황기간 경영장소 업종관리 분공표

훈춘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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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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