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28일 13:27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5.1절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 지 문의했다.
이에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로임지불 잠행규정> 제13조에 따르면 로동자 사용단위에서는 로동자가 로동기준액 또는 규정된 업무를 완수한 후 실제 수요에 따라 로동자를 법정표준사업시간 외에 근무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1.로동자 사용단위에서 법에 따라 로동자의 하루 법정표준사업시간 외에 초과근무시간을 배치했을 경우 로동계약에서 규정한 로동자 본인 한시간 로임의 150% 이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2.로동자 사용단위에서 법에 따라 로동자를 휴일에 근무하게 하고 보충휴가를 배치할 수 없을 경우 로동계약에서 규정한 로동자 본인 하루 혹은 한시간 로임의 200% 이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3.로동자 사용단위에서 법에 따라 로동자를 법정 휴일에 근무하게 했을 경우 로동자 본인 하루 혹은 한시간 로임의 300%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성과급을 실시한 로동자가 성과급 정수의 임무를 완수한 후 로동자 사용단위에서 초과근무시간을 배치하는 경우 상술한 원칙에 따라 본인 법정 근무시간 성과단가의 150%, 200%, 300% 이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로동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 로동시간 종합계산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종합계산 근무시간이 법정표준근무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초과근무로 보아야 하고 규정에 따라 로동자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시간제 근무를 하는 로동자에게는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길림성기업로임지불방법> 제12조 제3항 규정 ‘로동자를 법정 휴일에 근무하게 했을 경우 로동자 사용단위에서는 최소로 로동자 본인 로임의 300%의 초과근무수당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와 결합해 법정 휴일에 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로동자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로임의 100%를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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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