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2월13일 12:43
일전 길림성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돈화분국 민경들은 돈화수금소에서 근무할 때 한 흰색 소형뻐스가 정원수 5명인 상황에서 6명을 태운 것을 발견했다. 3명만 앉을 수 있는 뒤좌석에 어른과 3명과 아이 1명이 앉았던 것이다. 운전기사 왕모는 아이 한명을 더 태웠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민경들은 왕모의 이런 요행심리를 엄하게 비판하고 정원초과로 인한 안전우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었고 규정에 따라 왕모에게 벌점 3점, 벌금 200원의 처벌을 안겼다. 민경들은 또 현장에서 정원 초과한 승객 한명을 택시차에 탑승해 가도록 했다.
경찰 당부: 차량 정원에는 갓 출생한 영아와 미성년아동도 포함되기때문에 정원인수가 5명(운전기사 포함)이면 5명만 탑승할 수 있다. 단 1명(영유아 포함)만 초과해도 정원초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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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교통문예방송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