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2월23일 11:27
2월 16일 연길시 인민로에서 림시주차했는데 "규정대로 주차하지 않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연길시공안교통경찰대대 답복:
당사인은 문자를 받은 후 12123 교통경찰정보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법주차행위가 플랫폼이 입력된 경우 속지 교통경찰부문을 찾아 벌금통지서를 떼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핸드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입력되지 않은 경우 이후에 규정대로 주차하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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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