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4월10일 11:10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홈페이지에는 최근 전국 지역별 최저임금기준(2023년 4월 1일에 이르기까지)이 발표됐으며 15개 지역의 월 최저임금은 2000원 이상에 달했다. 그중 상해가 2590원으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15개 지역의 월 최저임금 ≥2000원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부동한 행정구역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이 다를 수 있다.
전국 지역별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제1등급 월 최저임금이 2000원 이상인 곳은 15곳으로 늘었다.
상해(2590원), 심천(2360원), 북경(2320원), 광동(2300원), 강소(2280원), 절강(2280원), 하북(2200원), 천진(2180원), 산동(2100원), 사천(2100원), 중경(2100원), 안휘(2060원), 복건(2030원), 호북(2010원), 하남(2000원) 등이다.
월 최저임금기준 상해 가장 높고 시간당 최저임금기준 북경 가장 높아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과 시간당 최저임금의 형태를 취한다. 월 최저임금기준은 전일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월 최저임금기준 측면에서 상해의 월 최저임금이 2590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심천으로 월최저임금이 2360원에 달했다. 북경은 세번째로 월 최저임금이 2320원에 달한다. 광동은 2300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시간당 최저임금기준 측면에서 북경이 25.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최저임금에 ‘5대 보험과 공적금’이 포함되여 있는가?
최저임금기준에 개인이 납부하는 ‘5대 보험과 공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각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 북경, 상해의 최저임금기준에는 개인이 내는 ‘5대 보험과 공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적금은 최저임금기준의 일부가 아니며 사용단위에서는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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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