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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길림성 2023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조정!

2023년07월14일 17:5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조회수:1419

7월 13일,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길림성재정청에서는 《2023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계속해 정액조정 련동조정과 편향조정을 결합하는 조정방법으로  2022년 12월 31일전까지 규정에 따라 이미 퇴직수속을 밟았고 매달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조정하게 된다.

(1) 정액조정

퇴직인원에게 일인당 매달 30원씩 올려준다.

(2) 련동조정

1. 납부년한(사업년한)과 련동시킨다. 퇴직인원의 납부년한이 25년 이하이면 매 1년마다 매달 1원씩 증가시켜주고 납부년한이 26년 내지 30년이면 매 1년마다 매달 2원씩 증가시켜주며 납부년한이 31년 내지 35년이면 매 1년마다 매달 3원씩 증가시켜주고 납부년한이 36년 및 그 이상이면 매 1년마다 매달 4원씩 증가시켜준다. 상술한 납부년한(납부년한으로 간주되는 년도 포함, 특수일터 환산년도 불포함)이 1년이 채 안되는 부분은 1년으로 계산한다. ‘오칠가속공(五七家属工)’ 정책에 따라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기업퇴직인원은 납부년한 련동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2. 기본양로금수준과 련동시킨다. 퇴직인원의 월증가액은 2022년말 본인 월기본양로금(직업년금 불포함) 금액의 1.25%이다.

(3) 편향조정

이하 퇴직인원에게 적당하게 기본양로금을 재차 증가해준다.

1. 고령퇴직인원. 2022년 12월 31일까지 70-74주세 인원에게 매달 25원씩 증가시켜주고 75-79주세인 인원에게 매달 35원씩 증가시켜주며 80주세 및 그 이상의 인원에게 매달 45원씩 증가시켜준다.

2. 간고한 변강지역범위의 현(시, 구) 기업,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에게 일인당 매달 5원씩 증가시켜준다.

3. 기업에서 퇴직한 군대이전간부는 상술한 표준에 따라 조정해준 후 조정한 기본양로금이 현지(소재 시, 현, 성직속관리총관단위가 성인) 기업퇴직인원의 월평균 기본양로금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수준으로 보충해준다.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재정국, 사회보험국에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2023년 7월 31일 전에 증가한 기본양로금이 퇴직인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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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길림발표

편역: 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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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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