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8월04일 13:54
호적이 새로운 정책을 맞이했다.
8월 3일, 공안부는 고품질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약간의 조치를 발부했는데 그중 호적정책방면에서 일련의 조치를 제기했다.
호적조건 진일보 완화, 문턱 낮추어
상술한 조치에 따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를 적극 추진한다. 상주지 호적등록제도를 진일보 완화하고 호적조건을 진일보 느슨히 하며 입적문턱을 낮춘다. 도시에서 안정적인 취업과 생활을 할 수 있는 농업이전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도록 촉진한다.
초대형, 특대형 도시 입적정책 조정
상술한 조치는 초대형, 특대형 도시 입적정책을 조정하고 적분입적제도를 개선하며 도시에 들어오는 일반로동자의 입적문제를 더욱 잘 해결할 것을 제기했다.
“농업이전 인구 도시정착을 촉진하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 추진의 관건적 일환이다.” 원희국은 공안부는 인구관리의 질서 있는 인구류동에 대한 견인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호적제도개혁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 도시 상주인구 300만명 미만 도시 정착제한을 전면적으로 페지하고 도시 상주인구 300만~500만명 Ⅰ형 대도시 호적착지 조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며 도시 상주인구 500만명 이상의 초특대 도시 적분입적정책을 보완하여 사회보험 납부년한과 거주년한 점수가 주요비률을 차지하도록 보장하고 년간 호적정착인원 제한을 취소하는 것을 격려한다.
단체호적 설립조건 진일보 느슨히 해
상술한 조치는 단체호적 설립조건을 진일보 느슨히 하고 조건이 허락하는 지방에서 인재시장, 대중 창조공간 및 기타 단위가 단체호적 설립제한을 페지하는 것을 격려하며 농촌과 진(가두) 혹은 촌(사회구역) 공공단체호적 설립을 촉진하여 여러가지 류형의 사람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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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