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3월13일 14:15
최근 화룡시인민법원 투도법원은 ‘풍교식 인민법원' 건설을 심입해 추진하여 60만원 규모의 건설공사 시공계약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여 쌍방의 모순과 충돌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소송비용도 줄여 주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을 실현했다.
2022년 7월 15일, 원고 측인 산동 모 광업기술유한회사는 피고 측인 산동 모 공정로무유한회사는 화룡시 서성진에 위치한 철광 수직갱 반우물 시추기공사에 관하여 <반우물시추기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가 끝난 후 피고 측은 공사량 부족과 공사기간 지연을 리유로 20만원의 공사자금만 지불한 상황이고 나머지 공사자금 지불에 대해서는 쌍방이 줄곧 협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측은 화룡시인민법원 투도법원에 고소하여 피고 측이 공사자금, 보상금 및 위약금을 포함하여 도합 135만원 이상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재판 대신 조정'으로 분쟁 해결, 기업 도와 ‘시름거리' 덜어줘
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 처리 법관은 사건의 경위를 참답게 정리,분석한 결과 공사가 이미 완료되였고 관련 사업일군이 건설현장에서 철수했으며 증거 수집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법관은 2시간 이상 차를 몰고 건설현장에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건설도면 분석, 광산구조 측정, 잔류인력에 대한 문의를 결합하여 량측의 쟁점을 명확히 했다. 소송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소송기간이 길고 소송비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의 배후에는 10여명의 농민공이 련루되여 있어 원고가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집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가급적 빨리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건 담당 법관은 ‘재판 대신 조정'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사건을 맡은 법관은 분쟁 해결 및 분쟁 중지, 기업의 소송 부담 경감 원칙에 따라 전화 조정, 현장 조정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여 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모든 당사자가 기업의 발전과 업계 평판 및 기타 측면에서 리해관계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리해관계를 허심탄회하게 설명하고 장단점을 따져보도록 유도하였다. 사건 담당 법관의 끈질긴 조정으로 피고 측은 원고 측에 나머지 공사자금 60만원을 지불했으며 이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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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리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