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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한 보험회사, 사고가 도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며 배상 거부?

2024년06월19일 09:50

2023년 8월 16일, 강모는 차량을 잘못 운전해 주차장에 있던 정모를 숨지게 했다. 강모는 사전에 기동차 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과 상업 보험에 가입했기에 보험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도 보험사는 사고가 도로 우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리유로 배상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

강모는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고 정모에게 경제적 손실 전액을 배상했으며 유족들의 량해도 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원에서는 강모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정모의 가족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왕청현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타인을 침해하여 다치게 했을 경우 법에 따라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급식보조비 등 치료와 재활에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과 업무 지연으로 인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의 장애를 초래했을 경우 보조기구비와 장애보상금을 지불하고 사망하면 장례비와 사망보상금을 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까운 가족은 가해자에게 침권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 자연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기동차가 도로외 곳에서 주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고 행인 정모의 과실을 증명할 증거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모든 침권책임은 기동차 운전 당사자가 진다. 기동차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했고 량해를 구했기에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가해자의 자원적인 배상은 보험회사의 배상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다. 도로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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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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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垠伶]
태그: 2023  TV  16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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