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2월29일 08:39
신종 코로나 페염 예방통제 사업의 수요로 연변주의 21개 관광년카드 사용 범위내 풍경구에서는 1월 하순부터 륙속 영업을 잠정 중지하고 모든 문화관광활동을 중단하였다. 연변주관광년카드 관련 규정과 문화관광 혜민 시달 관련 요구에 따라 광범한 사용호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와 관련해 영향을 받은 사용호들의 관광년카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 2019년 1월 29일부터 2020년 1월 27일사이 관광년카드를 개설했거나 관광년카드에 충전했을 경우 카드 소지자의 사용기한을 2021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
2. 2019년 1월 29일부터 2020년 1월 27일사이 관광년카드를 개설했거나 또는 관광년카드에 충전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올해 계속하여 관광년카드에 충전했다면 사용기한을 원 유효기간 마감일로부터 시작해 2개월 연장해준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변주관광년카드 판공실에 자문하기 바란다. 자문전화: 2220077、2620088。
연변관광년카드 판공실
2020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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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체뉴스취재편집센터 기자 리준걸 류옥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