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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독] 연변주 주택공적금 새 정책, 어떤 변화가?

2025년02월28일 16:22

주택공적금이 주택소비를 지원하고 민생복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주택구매 원가를 확실하게 낮추고 시장활약도를 제고하며 부동산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돕기 위하여 연변주 주택공적금 사용정책이 대폭 최적화 조정이 진행되였는데 이는 대출회수 제한을 취소하고 선불금 비률을 하향조정하며 대출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과 관련되여 주택구매자의 수요를 전력으로 만족시킬 전망이다.

주택공적금 사용 새 정책

대출 면에서

1. 대출회수 제한 취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차용인이 다시 대출을 신청할 때 주택공적금 대출회수에 제한이 없다.

2. 선불금 비률 인하. 차용인이 '화이트리스트'내 대상성 주택, 보장성 주택, 1성급 이상 친환경 건축주택, '좋은 집'을 구매하는 경우 최저 선불금 비률은 15%이다. 기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첫번째 주택, 두번째 주택 최저 선불금 비률은 20%이다.

3. 최고 대출한도 상향 조정. 차용인이 단독으로 주택공적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최고 대출한도액은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차용인과 공동 차용인이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최고 대출한도액은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최고 대출한도는 단일 대출 최고 한도의 토대에서 20% 추가 상향 조정한다.

4. 대출상환 수입 비률 상향 조정. 차용인의 상환능력을 계산할 때 월 상환액이 가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5. 납부 잔액 배수 제한 취소. 납부자가 이미 련속으로 주택공적금을 6개월 (포함) 이상 전액 납부한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차용자가 이미 주택공적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 다시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6개월 이상의 납부액만 남겨두면 되며 대출한도액은 납부잔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6. 대출기한 연장. 대출기한은 차용인의 법정 퇴직시간에 따라 5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퇴직년령은 남성 63세, 녀성 58세로 인정된다.

7. 상업대출 공적금 전환 업무범위 확대. 상업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공적금대출로 전환하는 범위를 기존의 현물 담보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한다. 공적금중심과 협력 기간 중인 주택담보대출 아빠트(미완공 아빠트)도 상업은행 대출을 공적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상환 면에서

1. 타지역 주택 구매시 인출 및 대출 상환시 주택 구매자의 호적 및 근무지 제한을 취소한다. 

2. 주택 구매 시 공적금 인출시간 제한과 상업은행 대출 조기 상환 시 인출시간 제한을 취소하고 납부인은 자신의 수요에 따라 공적금 인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납부 면에서

3월 1일부터 연변주는 <연변주 령활취업인원 주택공적금 납부 사용 관리방법>을 정식으로 시행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령활취업인원들의 주택문제 해결과 가정 주거조건 개선, 제도적 보장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자문전화

열선전화: 12329

연길천지로관리부: 2268539

연길우의로관리부: 2263588

안도 관리부: 5925999

돈화 관리부: 6226775

도문 관리부: 3630314

왕청 관리부: 8814370

훈춘 관리부: 7563737

화룡 관리부: 4233837

룡정 관리부: 3222683

장백산 관리부: 572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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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来源:延边发布

初审:金红花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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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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