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4월10일 14:21
2024년 11월 장모는 모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총 가격은 600원이였다. 하지만 결산시 부주의로 장모는 6,000원을 지불했고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다. 3개월 지난 후 장모는 은행카드의 거래내역을 보다가 6,000원을 잘못 지급한 것을 발견했다. 장모는 즉각 슈퍼마켓을 찾아 초과 지급한 5,400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슈퍼마켓 경리는 당시의 수금원이 사직했고 자신은 온 지 한달밖에 되지 않았기에 예전의 장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장모의 요구를 거절했다. 장모는 하는 수 없이 돈화시인민법원에 슈퍼마켓을 기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후 담당법관은 "장모가 자신의 부주의로 잘못 지급했지만 슈퍼마켓은 수금측으로서 더 받은 부분의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슈퍼마켓측에 "비록 당시의 수금원이 사직했지만 슈퍼마켓은 경영주체로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슈퍼마켓측은 장모에 협조하여 장부를 확인해주고 더 받은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관의 조정을 거쳐 슈퍼마켓측은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현장에서 장모에게 5,400원을 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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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