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4월14일 10:45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은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희망과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 최근, 화룡시인민법원에서는 후견인 변경신청사건을 심리 판결해 미성년자의 심신건강과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했다.
2008년, 소명(小明)은 화룡시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여났다. 어머니 채모는 소명이 3살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떠난 후 10년 넘게 가족과 련락이 끊겼고 소명을 키운 적도 없어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동안 소명은 아버지 최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농촌에서 생활했다. 2018년, 소명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사망했고 2021년에는 할아버지가 병으로 사망했으며 2022년에는 할머니도 병으로 사망했다. 그후 2022년에 소명은 고모의 사촌동생이 잠시 돌보았고 2023년 7월부터 고모를 따라 한국에 가서 생활했다. 소명은 중국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으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 학업을 중단했었다. 2025년 소명은 만 16세가 되여 다시 학교에 다니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후견인이 없어 한국의 입학수속을 밟을 수 없었다.
소명이 한국에서 입학수속을 밟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모는 16세의 소명을 위해 후견능력이 있는 후견인을 정해야 했다. 소명의 호적은 어머니 채모와 함께 등록되여 있지만 현재 채모와 그의 가족을 찾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고모는 화룡시인민법원에 채모의 후견인 자격을 취소하고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신속하게 심리를 시작했고 사실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 채모가 장기간 후견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소명이 곤경에 처해 있었고 고모는 소명의 친척들이 사망한 후 그를 정성껏 돌보았으며 량측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고 소명 또한 고모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며 소명이 농촌에서 생활할 때의 촌민위원회도 그의 고모가 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룡시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7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피후견인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고수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는바 채모의 후견인 자격을 취소하고 고모를 소명의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소명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는 고모의 후견하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였다. 고모는 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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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延边晨报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