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4월16일 11:17
<사회보험처리조례>등 문건의 관련 요구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보험기금 안전을 보장하며 사회보험대우 부정수령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길림성사회보험사업관리국은 4월 15일, 각 성직속 업종단위 대우향수인원을 대상해 대우수령 자격인증에 관한 안내문을 발부하고 관련 사항을 고지했다.
인증인원 범위에는 매달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인원, 매달 실업금을 수령하는 인원, 공상보험 장기적 대우를 수령하는 인원이 포함된다.
대우수령 자격인증주기는 12개월이며 주기내에 최소 1회 인증을 완수해야 한다. 기한내에 인증을 완수하지 않은 인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부터 양로금 발급이 중단된다.
인증방법:
1. 길림성사회보험(吉林省社会保险)위챗/알리페이 미니프로그램
2. 길림장상사회보험(掌上社保APP)(안드로이드 전용)
3. 전자사회보험카드
4. 중국령사(领事) APP(해외 거주자 전용)
5. 오프라인 사회보험봉사대청 방문 또는 특수계층 지원
인증 완료 후 시스템은 자동으로 급여를 재개하며 중단 기간분도 다음달 일괄 지급된다. 매달 기본양로금 수령인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인증을 완료하여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열어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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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은령
来源:吉林省社会保险
初审:金垠伶
复审:尹升吉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