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4월17일 11:15
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연길시 수도료금에 포함된 쓰레기처리비용은 어떤 기준에 따라 받습니까? 전 성에서 연길시가 가장 많습니다. 장춘보다 더 많습니다!"
이에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연길시수무집단유한회사, 연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환경위생관리과에 따르면 2024년 9월에 출범된 <도시생활쓰레기처리비용 수금관리방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처리비용을 수도료금 계량방식으로 수금합니다. 구체적인 수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은 가구당 매달 7원입니다. 매달 물 사용량이 1㎥ 미만인 경우 그달 쓰레기처리비용을 면제합니다. 매달 물 사용량이 1㎥ 혹은 그 이상인 경우 그달 쓰레기처리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일군은 이미 소구인에게 상술한 정책을 상세하게 해석했고 소구인은 리해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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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来源:延边广播电视台全媒体新闻采编中心
初审:金红花
复审:尹升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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