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4월22일 09:56
최근 시민 장모는 '모 도우미' 앱에서 거짓주문 리뷰 작성 후 5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기당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그는 신고 후 인터넷에서 검색한 '손실 만회' 사이트를 경솔하게 믿고 사기분자가 사칭한 '모 지역 공안국 경찰관'의 소셜계정을 추가했다. 상대방은 은행카드에 있는 자금을 '안전계좌'로 이체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리유로 피해자를 속여 6차례 이체하게 했고, 장모는 또 15만원을 사기당했다.
공안 폭로:
이는 전형적인 '신분 위조, 허위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 2차 사기사례다. 사기범들은 종종 피해자가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심리를 리용하여 집법일군으로 위장하고, 신분증 위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자금을 '안전계좌'로 이체하면 손실을 되찾을 수 있다는 등의 허위 약속을 꾸며내 피해자의 의심을 없앤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리유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2차 사기를 완성한다.
경찰 당부:
사기를 당한 후에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인터넷상의 '손실 만회' 정보를 믿지 말아야 한다.
낯선 사람의 소셜계정을 함부로 추가하지 말고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로출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계좌', '송금 즉시 손실 만회 가능'" 등의 말에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바 공안기관은 결코 소위 '안전계좌'를 설치하지 않는다. 금전 거래와 관련해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거나 직접 경찰에 문의해 2차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부주의로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부딪쳤을 경우 증거를 보관하고 제때에 신고해야 한다. 빨리 신고할수록 긴급지불정지와 쾌속동결하는 데 유리하며 재산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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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한기영
来源:延吉公安
初审:韩奇颖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