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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음식업계 단체 회식 제공 금지

2020년02월08일 22:28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2월 7일,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에서는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식품안전감독관리사업을 진일보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고 길림성 중대돌발 공공위생사건 I급대응과 국가총국 텔레비죤화상회의 등 관련 요구를 전면 시달해 인민군중의 식품안전을 담보할 것을 요구했다.

감독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전 성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식품기업에서 주체책임을 시달하여 원료 구입고리, 생산과정 통제고리, 완제품 출하검험고리를 잘 틀어쥐고 불합격 제품이 공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야생동물이나 검역을 거치지 않고 래원이 불명한 살아있는 동물 및 그 관련제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식품을 가공, 생산하는 것을 엄금한다. 생산경영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생산경영장소에 대해서 매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통풍시켜 환기하고 상응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통제하고 종업원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건강증명서류 기한이 지났거나 감기, 발열, 기침, 복사 등 증상이 있는 인원은 일터에 나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감독관리집법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무역시장, 슈퍼마켓 등 중점 장소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살아있는 돼지 제품의 “두가지 증명, 두가지 도장, 한가지 보고”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검역에서 불합격된 육류제품을 엄격히 심사하여 이런한 제품이 절대로 시장에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음식업 봉사 제공인원들은 경영장소에서 살아있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살 및 야생동물류 육류제품을 가공해서는 안되고 단체 회식 손님 접대를 일률로 금지하며 “야생동물”이 인터넷에 오르는 것(一律禁止“野味”上网、“无证”上网)을 금지한다. 인민군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육류 및 그 제품, 남새, 과일, 쌀, 밀가루, 식용유, 식수, 편의식품, 보건식품 등 식품에 대해 800회 선택 검사하여 식품안전 위험을 제때에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생산, 경영 각 고리를 틀어쥐고 순찰, 검사사업을 강화하며 시장식품안전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하게 조사처리해 전염병 예방통제시기 특수식품의 효능을 과대하거나 특히는 면역력 제고류 보건식품이 신종 코로나 페염에 면역효능이 있다고 명시 혹은 암시하는 등 기회를 타 폭리를 도모하려는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여 식품안전위험과 전염병 예방통제 위험을 견결히 방지해야 한다.

출처: 길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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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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