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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에 오는 인원과 복귀인원 24시간내 정보 등록해야!

2020년02월19일 16:04

연변에 오는 인원과 복귀인원 정보 등록제도를 실행할 데 관한 주신종코로나페염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판공실 통지입니다.

우리 주 전염병 예방통제 정상질서를 수호하고 인민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하며 전염병 예방통제 저격전 전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전 주 류동인구와 신종 코로나 페염 예방통제 고위험 중점인원들이 여실히 보고,등록할 데 관한 통고>요구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응당 각급 인민정부의 전염병 예방통제 관련 결정, 명령에 따라야 하며 질병예방통제기구와 의료기구 등 부문에서 하는 등록조사를 자각적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기관, 기업, 사업단위 인원들은 사회구역과 단위의 조사,감측과 관리를 자각적으로 접수하고 주동적으로 개인정보를 여실히 등록하며 병세, 려행주거, 밀접접촉인원 등 관련 정황을 보고해야 하는바 늦게 보고하거나 사실을 숨기며 거짓보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2월 18일부터 기타 성,시 및 길림성 기타 지역에서 연변에 왔거나 외출했다가 복귀한 연변적 인원은 연변행정구역에 도착한 후 즉각 주동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고,등록해야 하며 늦어서 24시간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매 사람은 연변에 올 때마다 여실히 보고,등록해야 하며 주동적으로 주거지 관할 파출소와 사회구역을 찾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인원들은 반드시 진실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인 개인정보를 보고,등록해야 합니다. 채용단위와 세집주인, 외지인원을 수용한 가정 세대주는 보고 독촉 책임을 집니다.

관련 사실을 숨기고 보고하거나 늦게 보고하며 개인정보를 여실히 보고하지 않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됩니다. 엄중한 후과를 조성해 범죄가 구성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이에 통지합니다.

연변주신종코로나페염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판공실

2020년 2월 18일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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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렴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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