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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시시장감독관리국, 불법 위법행위 단속해 시장 안전운행 수호

2020년02월24일 16:24

도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불법, 위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해 시장 안전운행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도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들은 전 시 슈퍼, 상가, 약방,의료기구 경영단위 및 음식업 경영단위를 전면 검사했습니다. 야생동물 거래를 단속하고 육류판매 허가증 검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시장 물가안정과 식품약품 사용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소비자 권익수호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신고접수쎈터 24시간 당직제도를 실행해 소비자들의 신고를 제때에 접수하고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문시 소비자신고접수쎈터에서는 루계로 32건 신고를 접수하고 31건을 처리,종결했습니다. 

영업 재개를 앞두고 업주들의 관련 정책자문이 늘어나자 관할구역에 실무팀을 파견했습니다. 실무팀은 <도문시 음식업 경영단위들에서 영업을 재개할 데 관한 통고>와 '영업 재개 신청서', '승낙서' 등 관련 자료들을 지니고 엄격하면서도 고능률적으로 확인 작업을 펼쳤습니다.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규정을 어기고 영업을 했거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52호 개체공상호에 영업 잠정중단 처벌을 내렸습니다. 

2월 18일까지 도문시에서 영업을 재개한 경영호는 109호에 달합니다.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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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렴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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