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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페염 감염자 2명 형사책임 추궁! 1명은 유기징역 1년 판결

2020년05월22일 17:2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352

할빈 신종 코로나 페염 감염자 2명 형사책임 추궁!

할빈시공안국 도외분국 5월 20일 통보:

질병예방통제부문에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감염자 곽모모(남, 54세), 왕모모(녀, 54세)에 대한 류행병학 조사를 펼치는 과정에서 이 두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통제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행적과 접촉사를 속여 바이러스 근원을 조사하고 밀접 접촉자를 조사하며 전염경로를 차단하는 등 예방통제 사업을 엄중히 방해하였다.

4월 12일, 할빈시공안국 도외분국은 곽모모, 왕모모에 대해 립안조사하였다.목전 공안기관은 강제조치를 취했으며 법에 따라 이들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절강 남성 한명이 일부러 무한에서 돌아온 인원과의 접촉사를 숨겨 동료 3명에게 전염병을 감염시키고 114명의 가족이 격리당하는 결과를 초래해 유기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무한에서 돌아온 정모와 여러차례 밀접 접촉한 사실을 숨겨 동료 3명을 감염시키고 가족 114명이 격리되게 하였는데 이는 전염병 예방통제 방해죄 혐의에 해당된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21일 오전 8시 30분 태주 삼문현 인민법원에서 공개 심리하였다.

2020년 1월, 호북성 무한시에서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이 발생했다. 1월 15일 이래, 절강성 삼문현 해유가두 반룡사회구역 유모모(남 48세)는 무한에서 돌아온 정모와 여러차례 밀접 접촉하였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규정대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감염 증세가 나타난 뒤에도 지정 의료부문을 찾아 치료받지 않았다. 유모모의 이러한 행위로 동료 3명이 그와 접촉한 후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에 감염되였고 가족 114명이 의학격리관찰을 받는 등 막대한 공공자원이 랑비되였으며 사회공황을 일으켜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4월 8일, 범죄용의자 유모모는 전염병 예방통제 방해죄 혐의로 공안기관의 수사 종결을 거쳐 삼문현 인민검찰원으로 이송, 심사 기소되였다.

5월 21일, 삼문현 인민법원 공개 재판에서 삼문현 검찰원은 피고인에게 유기징역 1년의 판결을 건의했다. 삼문현 인민법원은 공소기관이 기소한 피고인 유모모의 전염병 예방통제 방해죄는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이같은 사실에 대해 피고인 유모모가 재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증인, 증언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최종, 삼문현 인민법원은 피고인 유모모가 전염병 예방통제 규정을 어기고 전염병 예방통제법에 따라 제시한 위생방역기구의 예방통제 조치를 집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밀접 접촉사를 속여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이 전파되는 심각한 위험을 일으켜 엄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이 행위는 전염병 예방통제 방해죄가 구성되고 공소기관이 고발한 방해죄가 성립되며 피고인 유모모가 범죄사실을 여실히 진술했기에 법에 따라 유기징역 1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목전 국내 전염병은 효과적으로 통제되였지만 아직 국외 전염병 형세는 여전히 준엄하고 위험이 존재하기에 광범한 시민들은 스스로 해당 부문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므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해 책임지기 바랐다. 또 요행을 바라며 사실을 감추다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공: 심양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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