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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고속도로 터널에서 이런 일로 운전수 2명 련속 적발!

2020년11월24일 10:4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연길고속도로 민경은 통일검사에서 하루에 련속 두차례나 터널 내 과속운전을 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1.

21일 저녁 6시 29분경, 연길북역 수금소입구에서 당직을 서던 민경은 연길분국 지휘중심으로부터 차량번호 길HXD***인 승용차가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57km 100m 되는 터널 내에서 시속 108km/h로 달려 규정시속 35%를 초과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당직 민경이 법에 따라 이 차량을 제지시켰고 차량 운전수 박모는 자신이 속도위반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의아해했다. 이에 민경은 박모가 과속운전을 한 곳은 터널 안으로써 터널 내에서 제한속도가 80km/h라고 알려주었다. 그제야 박모는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깨닫게 되였다.

처벌: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박모는 규정시속 20%초과 50% 미달 혐의로 벌금 200원, 운전면허증 벌점 6점의 처벌을 받았다.

2.

같은 날, 길림고속도로공안 연길분국 민경은 연길북역수금소 입구에서 근무를 서던 중 연길분국지휘중심으로부터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 57km 100m되는 터널 내에서 차량번호 길HN5***인 승용차가 과속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얼마후, 차량은 연길북역 수금소 입구에 들어섰고 민경은 즉시 차량을 막고 검사를 진행했다. 민경이 운전자 한모한테 과속운전 사실을 알리자 한모는 자신이 과속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민경은 그한테 전자 위법촬영 증거를 보여주며 터널 내에서는 제한속도가 80km/h라고 강조했다.

처벌:

관련 규정에 따라 한모는 고속도로 규정시속 10% 초과 20% 미달 혐의로 벌금 200원, 벌점 3점 처벌을 받았다.

길림고속도로공안 연길분국 민경 손초월은 "터널 내 주행환경이 상대적으로 페쇄적이고 운전자들의 안정적 운전에 대한 요구도 더 높다. 특히 산악지대 고속도로는 터널이 많기에 도로 상황 영향으로 일부 터널로 들어가면 차도가 좁아진다. 때문에 터널 내 제한속도가 기타 고속도로보타 엄격한 바 터널 내에서 차량 최고 시속은 80km/h를 넘지 않도록 설정됐다. 또한 터널 내에서는 마음대로 차선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광범한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터널을 통과할 때 반드시 속도를 줄여 행차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제공: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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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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