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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부, 기후변화대처 관련 립법 중점령역에 편입시킨다

2021년01월18일 15:43
출처: 인민넷 조문판  

<기후변화대처와 생태환경보호 통일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으로 략칭)이 발부되면서 기후변화대처 립법도 가속화된다. <지도의견>에서 생태환경부는 기후변화대처를 생태환경보호 립법건설의 중점령역으로 삼고 동시에 이산화탄소배출권거래 관리조례 출범과 실시를 추동한다고 명확히 했다.

<지도의견>과 관련해 생태환경부 종합사 관련 책임자는 기후변화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세계적 도전이라고 표시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는 우리 나라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내적요구이고 생태문명건설 강화, 아름다운 중국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착력점이며 또한 우리 나라가 책임대국의 책임을 리행하고 인류문명공동체 구축을 추동하는 중대한 력사담당이라고 표시했다.

<지도의견>은 관련 법률법규의 제정을 추동할 것이라고 제출했다. 그중 기후변화대처 관련 립법과 생태환경보호, 자원에너지 리용, 국토공간 개발, 도시농촌계획건설 등 령역의 법률법규 제정과정에서 기후변화대처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고 특별히 제출했다. 또한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 기후변화령역에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것을 격려했다.

립법을 추동하는 동시에 <지도의견>은 각 지역은 2030년전으로 이산화탄소배출량 최고치도달 행동방안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도구와 수단조치를 종합적으로 운용해 실시를 지속적으로 추동할 것을 요구했다. “각 지역은 실제와 결부해 적극적이고 명확한 최고치도달목표를 명확히 하고 최고치도달 실시방안과 관련 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지도의견>은 에너지, 공업, 교통, 건축 등 중점령역 최고치도달방안을 제정하는 것을 격려했다. 강철, 건재, 유색, 화공, 석화, 전력, 석탄 등 중점업계에서 명확한 최고치도달목표를 제출하고 최고치도달행동방안을 제정하는 것을 추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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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태그: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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