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1월28일 15:33
최근 한 시민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면 어떤 비용들을 청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훈춘시의료보장국은 아래와 같이 답했다.
“종업원 의료보험은 보험금을 련속 3개월 이상 납부했으면 1100원에 달하는 출산전 검사비용을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의료비용은 순산하게 되면 가장 많게는 2500원을 청구받을 수 있고 제왕절개하게 되면 가장 많게는 3800원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의료보험금 납부기간이 만 12개월이면 출산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 의료보험은 의료비용에 따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