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01일 14:35
<<연변주 사육금지 견종 목록(시행)>> 및 <<사육금지 대형견 표준(시행)>>을 인쇄 발부할 데 관한 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주농업농촌국, 주공안국 통지
각 현(시) 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도시관리행정집법국(대대), 농업농촌국, 공안국 등 각 관련 단위:
<<연변조선족자치주양견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연변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농업농촌국, 공안국에서 공동으로 제정한 <<연변주 사육금지 견종 목록(시행)>> 및 <<대형견 사육금지 표준(시행)>>을 인쇄 발부하니 참답게 관철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문건:
1. <<연변주 사육금지 견종 목록(시행)>>
2. <<대형견 사육금지 표준(시행)>>
연변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연변주농업농촌국
연변주공안국
2021년 2월 23일
첨부 문건1:
<<연변주 사육금지 견종 목록(시행)>>
<<연변주 사육금지 견종 목록(시행)>>에서 확정한 견종과 공안기관 및 농업농촌부문에서 공동으로 인정하여 사회에 발표한 기타 견종은 사육금지 견종에 해당된다.
첨부 문건 2:
<<대형견 사육금지 표준(시행)>>
<<연변조선족자치주양견관리조례>>에서의 대형견은 성년이 된 후 키가(네발로 섰을 때 발부터 어깨 최고점까지의 거리) 60cm이상(60cm 포함하지 않음)인 견을 말한다. (군용견, 경찰견, 시각장애인 안내견, 구조견 및 동물원, 과학연구기관 등 특수 수요로 사육하는 견은 제한이 없다.)
<<대형견 사육금지 표준(시행)>>을 초과하는 견종은 사육금지 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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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연변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