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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제시! 3개월 혹은 60차례 이상 수업비용 일차적으로 지불하지 말아야

2021년03월24일 14:38
출처: 인민넷 조문판  

<교외양성기구 발전을 규범화할 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이 인쇄발부된 이래 대다수 교외양성기구들은 관련 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했고 법률법규에 따라 양성업무를 전개했다. 하지만 최근 여전히 부분적 양성기구는 자질을 구비하지 못하고 허가증이 없는 상황에서 양성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 부분적 양성기구는 충전하면 우대하고 많이 구매하면 많이 증송하는 등 방식으로 학부모들의 일차적 고액양성비용 지불을 유도하고 있다. ‘비용환불이 어렵고’ 양성기구 ‘잠적’으로 인한 경제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들은 양성기구를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할 때 아래 사항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1, 자질을 구비한 정규적 양성기구를 선택해야 한다. 아이를 위해 양성기구를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이 기구가 관련 자질을 구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규적 교외양성기구는 <민영학교운영허가증>, <공상영업허가증> 혹은 <민영비기업단위 등록증서> 등 증건이 있어야 하고 이를 기구의 선명한 위치에 붙여두어야 하며 운영허가심사 양성항목에 근거해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광범한 학생부모들은 ‘전국 중소학교 교외양성기구관리서비스플랫폼’(사이트:http://xwpx.moe.edu.추)을 통해 자질을 갖춘 정규적 양성기구 명단을 검색할 수 있다.

2, 일차적으로 고액의 양성비용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 판매원들의 우대홍보와 할인약속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야 하고 양성기구가 문을 닫거나 혹은 잠적함으로써 경제적 손질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혹은 60차례 이상 수업비용을 일차적으로 지불하지 말아야 하며 제때에 시장감독관리부문 혹은 교육행정부문에 신고를 해야 한다.

3, 계약과 령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계약체결시 될수록 교육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련합으로 발부한 <중소학생교외양성서비스계약(시범문건)>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기타 계약을 선택했다면 계약조항을 자세하게 읽어보아야 하는바 양성내용, 품질약속, 양성기한, 수금금액 및 환불표준과 방법 등 조항을 조목조목 열독하고 확인해야 한다. 계약체결후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정규적 령수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문건, 령수증 등 자료를 합리하게 보관해 권익수호 증거로 남겨두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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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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