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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함부로 긁은 신용카드 손실액 돌려받을 수 있을가?

2021년03월26일 14:43
출처: 인민넷 조문판  

[사건] 만 10세가 되지 않은 오모는 휴대폰으로 가정숙제를 완성해야 했으므로 어머니 장모의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군 했다. 얼마후 오모의 부모는 오모가 어머니의 휴대폰번호로 모 라이브방송회사의 가상화페를 구매하여 사회자에게 팁을 준 것을 발견했다.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오모는 이 라이브방송회사와 147차례의 거래를 완성하여 100210원을 지불했다.

오모의 아버지는 라이브방송회사에 련락하여 10021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회사는 핑게를 대며 계속 돌려주지 않았다. 오모의 부모는 오모가 실시한 민사법률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라이브방송회사에서 마땅히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라이브방송회사는 거래령수증 및 신용카드 거래명세에 근거해 지불자가 장모이고 휴대폰 및 계정도 장모의 소유이기에 가상화페를 구매한 행위가 장모의 행위라고 인정했다. 또한 휴대폰을 통해 소비할 때 ID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기에 오모 혹은 기타 사람이 사용했더라도 계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조작을 진행했기 때문에 오모의 행위는 어머니의 동의를 받은 것이고 그의 어머니는 상황을 알고 있었으으로 법원에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법률해석] 법원은 본 사건의 가상화페와 관련된 충전시간대가 아이의 학습, 생활시 지배가능한 시간대와 기본적으로 맞물리고 또 충전빈도가 비교적 높으며 심지어 1분내에 여러번 충전하고 반시간 안에 46차례 충전한 금액이 32108원에 달하며 팁을 준 라이브방송 사회자 대다수가 미성년자이거나 방송된 내용이 교정생활 등이였기에 오모의 진술이 진실하고 믿음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우리 나라 민법전에서는 만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제한인으로서 그가 실시한 민사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 혹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추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순수리익을 획득할 수 있는 민사법률행위 혹은 그 나이, 지력에 부합되는 민사법률행위는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오모가 라이브방송회사 APP 소프트웨어 전용플랫폼에서 가상화페를 구매한 것은 량측이 인터넷쇼핑계약을 형성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오모는 만 10세가 되지 않은 정황에서 인민페 10만원의 가상화페를 구매하여 라이브방송사회자에게 팁을 주었는데 이 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인과 추인을 거치지 않았고 이 행위가 순수하게 리익을 얻는 민사행위 혹은 나이, 지력과 부합되는 민사법률행위가 아니기에 이 계약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동시에 오모는 저녁 9시 이후, 심지어 11, 12시에도 여전히 APP에서 라이브방송사회자에게 팁을 주었는데 그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있을가? 법원은 오모의 보호자가 감독책임을 리행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 및 은행카드 비밀번호를 타당하게 보관하지 않았기에 보호자도 마땅히 상응한 책임을 리행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법원의 심리를 거쳐 라이브방송회사가 오모에게 가상화페 구매금 6만원을 돌려주고 아직 오모의 계정내에 있는 가상화페를 회사에서 자체로 회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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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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