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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공항, 기내 반입 금지물품 압수

2021년12월30일 12:0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양력설과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려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연길공항에서는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관련 사업을 주밀하게 포치하고 착실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련일, 연길공항 안전검사인원은 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몰래 숨기고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한 승객을 제때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공항공방안전최저선을 굳게 지켰다. 

12월 26일, 연길공항 려객안전검사 통로에서 라이터를 발 안쪽에 숨기고 안전검사를 통과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려객이 안전검사인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 려객은 연길-연태 MU5672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였으며 비행기에서 내린 후 흡연의 편리를 위하여 라이터를 발 안쪽에 숨긴 것이라고 했다. 이 려객은 당일 로정이 취소되고 상응한 행정처벌을 받았다. 

12월 28일 저녁, 안전검사부 려객안전검사인원이 연길-북경 항공편 검사임무를 집행할 때 트렁크 X-레이 영상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트렁크를 열어 검사해보니 랭화염봉(冷烟花棒) 세통을 발견했다. 랭화염이란 고신기술, 환경보호재료를 리용하여 생산하는 화염제품인데 위험품에 속한다. 안전검사인원은 이 려객에 대해 선전교육을 진행한 후 정상적으로 출행하도록 했다. 

연길공항 안전검사부에서는 려객들의 수하물 반입이 복잡하고 안전 보장 압력이 증대되는 상황에 대해 "자체조사+강습+선전시달"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둘러싸고 자체 조사사업을 펼치는 한편 보장 과정의 취약점과 위험점들을 전면적으로 정리했으며 사업작풍을 강화하고 안전 의식을 제고했다. 한편, 부문 차원에서 '꽃불폭죽' '신기특' 류 등 금지품에 대한 식별  강습을 조직해 전반적인 업무 보장 능력을 제고했다. 또한 지방 매체와 련합하여 불씨 및 기타 위험, 금지 물품 휴대를 엄금하는 선전을 강화하여 려객들이 안전하게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교육인도했다.

려객안전제시:

1. 도검류, 라이터 등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속하며 중국민항국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려객들이 안전검사 통로를 통과할 때 자각적으로 휴대금지물품을 처리함으로써 려정에 영향주지 말기 바란다.  

2. 중국민항국에서 발포한 <민항려객 휴대 및 운송 금지물품 목록>에 따르면, 폭발하거나 쉽게 연소되는 물질과 장치로는 주로 탄약 례하면 폭탄, 조명탄, 연소탄, 연막탄, 신호탄, 루탄, 탄알 등이 포함되고 폭파기재로는 폭약, 폭파제, 신관 등이 포함되며 염화제품으로는 폭죽, 잎담배나 례화탄 등이 포함된다. 상술한 위험물품을 휴대하여 안전검사 통로를 통과할 경우 공항 공안기관은 엄하게 처벌하게 된다. 

연길공항회사는 광범한 려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안전검사규정을 상세히 료해하여 위험물품을 트렁크에 넣는 것을 방지하며 항공안전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항공안전에 영향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면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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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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