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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기차 탑승시 휴대가능 물품에 새 변화 발생!

2022년06월27일 15:44
출처: 인민넷 조문판  

철도 려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에 변화가 발생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국가철도국과 공안부의 새로운 규정을 따르는 바 최신 휴대품 규정을 시행한다. 아래에 어떤 다른점이 있는지 보자.

1. 휴대 및 탁송을 금지하는 물품

총기, 탄환류:

군용총, 공무용총, 민간용총, 소품총 등.

연소 및 폭발성 종류:

알콜, 알콜 부피백분률이 70%를 초과하거나 표시가 불분명한 주류 음료 등(주류에 대하여 최초로 명시).

유독, 유해 또는 방사성, 부식성 종류;

맹독성 농약, 살충제, 유액 축전지 등.

관제기구류:

관제칼(특수 주방용 칼, 무술 및 공예 선물용 칼 등 포함), 경찰봉, 군용 또는 경찰용 비수, 최루기 등.

2. 휴대를 금지하지만 탁송할 수 있는 물품

날카로운 기구:

식칼, 과도, 가위, 미공칼, 조각칼 등 일용 칼(날길이 60mm이상)(칼길이도 명확히 규정, 일반적인 일용 칼의 날길이가 60mm 이하면 휴대 가능).

둔기:

곤봉, 배트(球棒), 당구대, 하키대 등(곤봉 구기류 애호가들은 이 점에 주의해야).

도구, 농기구:

드릴, 송곳, 톱, 용접토치, 낫, 작두 등.

기타:

다트(飞镖), 탄궁, 50밀리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호신용 스프레이 등.

소형 생체(活动物):

검역증명서를 소지하고 전문용기에 넣은 소형 생체.

작은 팁: 업무증명서를 소지한 맹인 안내견 및 식용으로 밀페된 상자에 포장된 생선, 새우, 게, 조개, 연체류 수산동물은 휴대 가능.

어떤 물품을 한정 휴대할 수 있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3. 휴대제한물품

(1) 포장밀봉이 잘되고 표식이 선명하고 알콜 부피백분률이 24% 이상, 70% 이하인 주류 음료는 루계로 3,000ml를 넘지 말아야 한다(주류는 알콜 도수, 총량을 명확히 규정했다).

(2) 향수, 화로수, 미스트, 겔(凝胶) 등 인화성분이 함유된 비자분사 압력용기 일용품은 1종당 1개씩 휴대할 수 있으나 단체용기 용적이 100ml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일반 겔류 손세정제는 100ml를 넘지 않으면 휴대 가능하다).

(3) 매니큐어, 삭광제 루적 용량이 50밀리리터를 넘지 말아야 한다.

(4) 자분사 압력용기, 단체용기 용적은 150ml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고 1종당 1개씩 휴대할 수 있으나 루적 용량이 600ml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자분사 압력용기를 120ml에서 150ml로 변경).

(5) 표기가 뚜렷한 보조배터리, 리티움배터리는 1개당 정격에너지가 100Wh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그러되 리티움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27000mAh를 초과하지 않음).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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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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