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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공적금으로 중고 주택을 사려는데 절차는 어떻습니까?

2023년03월01일 14:52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공적금으로 중고 주택을 사려는데 선도금을 반드시 전액의 50%를 내야 합니까?"

이에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 아래와 같이 답했다.

"주택공적금 업무는 결코 복잡하지 않기에 자체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부의 신분증, 호구부, 신용보고와 주택구입 정보를 가지고 창구를 찾아 1차 심사를 진행해 신청처리 조건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액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취급절차: 1. 창구에서 1차 심사를 한다. 2. 조건에 부합되면 명의 변경수속을 한다. 3. 자료를 제출해 정식으로 접수처리한다. 4. 심사비준후 대출계약서를 체결함과 아울러 담보수속을 취급한다. 처음으로 대출해서 일반 자가거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로 집값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출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사비준한 예상금액과 실제거래액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제거래액보다 낮습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개인정황을 봐야 하며 창구에서 1차 심사할 때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문제가 있을 경우 업무자문전화: 12329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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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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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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