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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에 회사광고를 올리지 않은 직원에 대해 벌금 만원과 해고 조치?

2023년05월09일 16:43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중경시 고급인민법원이 일전에 모멘트에 회사광고를 올리지 않은 직원에 대해 벌금 만원과 해고처벌을 내린 사건을 사회에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법원은, 모멘트에 올리는 내용은 개인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해당 회사는 관련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모멘트에 회사광고를 올리지 않아 해고당한 직원 

중경시 제3중급인민법원에 따르면 2013년 11월 16일 모 산부인과병원 기사로 채용된 진모와 병원측은 로동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6월 병원측은 홍보행사를 매일 모멘트에 올릴것을 전체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매일 올린 회수가 규정에 도달하지 못하면 로임에서 인당 2백원 삭감한다고 결정했다. 

2017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기간 진모가 병원의 요구에 따라 홍보내용을 모멘트에 올리지 않자 병원은 진모의 로임을 만원 삭감했다. 

2021년 8월 30일, 병원측은 진모가 모멘트에 병원의 홍보내용을 올리지 않고 회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무 미완성이라는 리유로 진모와의 로동계약을 해제했다. 

이에 대해 진모는 병원측에서 삭감한 로임, 추가근무 로임, 배상금을 지불할 것과 관련해 중재를 신청했다. 로동중재위원회는, 산부인과병원에서  로동계약 불법해제 배상금과 적게 지불한 로임을 진모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결재했다. 관련 결재에 불복한 쌍방은 이를 법원에 상소했다. 

법원: 인력사용단위는 개인 모멘트를 불법 간섭해서는 안될 것 

법원은, 산부인과병원에서 추가지불금 만원과 로동계약 불법해제 배상금 50809.6원을 진모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산부인과병원은 이에 불복해 상소했다. 

중경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산부인과병원에서 제정한 홍보활동요구는 인력보수와 위챗 모멘트 개인생활에 관계되고 로동자 관련 리익에 직접 관계되는 규정으로서 반드시 직원대표대회의 토론을 거쳐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병원에서 직원보수를 삭감하고 이를 리유로 로동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합법성을 갖추지 않음으로 상소를 기각하고 원래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포했다. 

법원은, 위챗 모멘트에 발표한 내용은 개인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인력사용단위는 회사리익과 개인리익사이의 한계선을 뛰여넘어 함부로 규장제도로서 직원의 개인리익을 강제적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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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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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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